신용금고/어음할인금리 자유화/사채흡수…영세기업 대출유도/어제부터

신용금고/어음할인금리 자유화/사채흡수…영세기업 대출유도/어제부터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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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도 신용따라 자율결정

전국 2백37개의 상호신용금고의 어음할인 금리가 1일부터 자유화됐다.

재무부는 이날 지난 91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대출금리의 급등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해왔던 신용금고의 어음할인 금리를 자율화했다.이는 금융실명제 이후 움츠러든 사채자금을 신용금고가 흡수,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각 금고들은 현재 17%인 진성어음의 할인금리뿐 아니라 융통어음까지도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현재 어음할인 금액은 전체여신 18조원 가운데 4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박선화기자>

1993-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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