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대법

“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대법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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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해당… 부과세도 부과 못해”

다가구주택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고급주택과 같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4일 최관이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26의 21)와 이재태씨(서울 은평구 역촌동 51의 67)가 각각 강남구청과 서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씨에 대해서는 취득세 1천9백61만여원을 취소토록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다가구주택은 주거용 공동주택이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취득세의 7.배 중과해야하고 부가가치세를 물려야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도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면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으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정도가 돼 실질에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은 조세감면법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가구의 규모가 85㎡이하인 주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이 조감법에 규정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

원고 최씨는 90년5월 삼성동에 연건평 558㎡ 7가구의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은뒤 취득세가 중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또 이씨는 같은해 5월 한 가구 면적이 40여㎡인 6가구의 지하1층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한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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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으로 90년2월 건설부에서 건축기준을 마련해 양성화 시켜준뒤 서울시에서는 가구별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사실상등기를 받아주고 있다.
1993-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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