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일부 적립 의무화/국채상환에 사용/당정,법개정안 마련

세계잉여금 일부 적립 의무화/국채상환에 사용/당정,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3-08-21 00:00
수정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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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국회에서 재무당정회의를 갖고 국채의 발행및 상환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국채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채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국채법 개정안은 국채의 발행 상환을 종합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채의 상품성을 높이고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국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증권거래법,자본시장육성법,국유재산법,상품권법,예산회계법,담배사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단기금융업법 개정안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3-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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