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6일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공천과정에서 출마자들로부터 당비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신민당사무총장 김봉호피고인(60·현민주당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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