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 형량면제권 폐지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군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해온 관할관(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제한하고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1개로 통폐합,운영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관할관이 선고형량을 면제 또는 감형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1심의 경우 형량 면제권은 없애고 감형권만 인정해주며 2심의 경우는 전시에만 인정키로 했다.
또 현재 육·해·공군 각군 본부와 국방부등 4곳에 설치돼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통합,국방부 1곳에만 설치하며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부대에서는 폐지하고 군단급이상 부대에서만 운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군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해온 관할관(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제한하고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1개로 통폐합,운영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관할관이 선고형량을 면제 또는 감형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1심의 경우 형량 면제권은 없애고 감형권만 인정해주며 2심의 경우는 전시에만 인정키로 했다.
또 현재 육·해·공군 각군 본부와 국방부등 4곳에 설치돼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통합,국방부 1곳에만 설치하며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부대에서는 폐지하고 군단급이상 부대에서만 운용키로 했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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