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발동요건 강화/3분의 1 요구서 과반수 찬성으로”

“국조권 발동요건 강화/3분의 1 요구서 과반수 찬성으로”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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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김 총무

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10일 『국정조사권의 발동은 본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정조사 발동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총무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자동 발동토록 돼있는 국정조사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제도개선소위에서 모순된 국정감사및 조사법을 진지하게 심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무의 이같은 발언은 새정부출범이후 국정조사 발동요건이 완화돼야한다는입장을 밝혔던 여권핵심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법 개정작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현행 국조법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로 하여금 국가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규정돼있다.

1993-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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