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조직원 기부행위로 처벌못해”/이호정피고인 손목시계배포 무죄

“정당조직원 기부행위로 처벌못해”/이호정피고인 손목시계배포 무죄

입력 1993-08-03 00:00
수정 199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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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고

【수원】 대통령선거법이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주체를 정당으로 정하고 있는한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기부행위 위반사범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다른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상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건호부장판사)는 2일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통일국민당 경기도지부장으로 정주영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당원들에게 시계를 배포,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정피고인(55·국회의원·민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3-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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