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 취급방해/동양맥주에 시정령 공정위

타사제품 취급방해/동양맥주에 시정령 공정위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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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맥주가 경쟁업체인 조선맥주의 하이트맥주(가정용)를 취급한 거래선에 자사제품인 OB맥주의 공급을 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3-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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