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기준을 1대당 가로 2.3m,세로 5m(장애자용 3.3m,5m)로 하고 실내 주차장의 경우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토록 했다.
1993-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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