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액수 너무 많아… 과세 마땅”/5억 받은 김종휘씨 2억부과 가능
성역 없는 사정 못지않게 세금 없는 증여는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것인가.최근 감사원의 율곡비리감사에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당시 각료나 비서관에게 거액의 전별금을 준 것으로 밝혀지며 당국이 이 돈에 증여세를 물릴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감사결과 노전대통령은 김종휘전안보수석에게 5억원,전전대통령은 이종구전국방장관에게 7억원의 전별금을,다른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에게는 각각 1천만∼5천만원씩의 전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는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증여자가 대가 없이 돈을 줄 경우 받은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무상의 양도소득이므로 세율도 높다.증여액수가 1천만원이하이면 15%이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60%다.
전직대통령들의 하사금이 비록 경조금성격을 지녔다 해도 과세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전별금으로는 액수가 너무 크며 손해보상적 측면보다 단순한 촌지의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금을 통해 이뤄지는 증여의 경우 적발이 어려워 세금부과가 불가능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드러난 전별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가능하다.5억원을 받은 김전수석에게는 누진세 45%까지 1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그러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이전장관에게는 징세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이전장관이 삼양화학의 한영자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이 뇌물과 빈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검찰조사로 밝혀지면 누진 최고세율 60%까지 2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박선화기자>
성역 없는 사정 못지않게 세금 없는 증여는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것인가.최근 감사원의 율곡비리감사에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당시 각료나 비서관에게 거액의 전별금을 준 것으로 밝혀지며 당국이 이 돈에 증여세를 물릴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감사결과 노전대통령은 김종휘전안보수석에게 5억원,전전대통령은 이종구전국방장관에게 7억원의 전별금을,다른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에게는 각각 1천만∼5천만원씩의 전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는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증여자가 대가 없이 돈을 줄 경우 받은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무상의 양도소득이므로 세율도 높다.증여액수가 1천만원이하이면 15%이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60%다.
전직대통령들의 하사금이 비록 경조금성격을 지녔다 해도 과세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전별금으로는 액수가 너무 크며 손해보상적 측면보다 단순한 촌지의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금을 통해 이뤄지는 증여의 경우 적발이 어려워 세금부과가 불가능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드러난 전별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가능하다.5억원을 받은 김전수석에게는 누진세 45%까지 1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그러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이전장관에게는 징세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이전장관이 삼양화학의 한영자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이 뇌물과 빈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검찰조사로 밝혀지면 누진 최고세율 60%까지 2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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