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씨 13년 선고/1심보다 3년 높여/남로당사건 항소심

황인욱씨 13년 선고/1심보다 3년 높여/남로당사건 항소심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8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황인욱피고인(26·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3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5월 수감중이던 교도소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직원들을 도피시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7-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