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8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황인욱피고인(26·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3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5월 수감중이던 교도소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직원들을 도피시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5월 수감중이던 교도소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직원들을 도피시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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