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특정교복업체로부터 교복채택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은 고교교장 3명과 교사 1명등 4명을 정직·해임등 중징계하고 32명을 경징계·경고하는등 모두 14개 중·고교 교장·교사 36명을 징계하도록 해당학교재단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2·93년 교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으로부터 개인당 20만∼3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학교운영비및 복지비등에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92·93년 교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으로부터 개인당 20만∼3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학교운영비및 복지비등에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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