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투기소득 217명 세무조사/국세청

불로·투기소득 217명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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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 혐의자·가족 등 대상/양도세 체납 호화생활자 포함/서화 등 사치성재산 과다 보유도/탈세의혹 있으면 모두 조사방침

고액 부동산 양도자로 투기혐의가 있거나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2백17명의 불로·투기소득자와 그 가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동산투기 거래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백17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의 부동산조사반을 중심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로·투기소득자로 분류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투기자금으로 다시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78명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 가운데 부동산 처분자금을 자녀등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26명이다.

또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했으나 소득 신고수준이 낮아 투기 등 음성·불로·탈루 소득이 있는 65명과▲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한 혐의가 있는 4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실제소득은 많으면서 신고기준에 맞춰 소득을 낮게 신고한 호황사업자와 신고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거나 고급승용차·골프회원권·헬스회원권·골동품·서화등 사치성 재산이나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9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부동산투기자와 호화·사치생활자등 음성·불로소득자·사치조장업소 주인 1만5천8백13명으로부터 모두 1조6천1백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993-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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