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넘는 재산가/자산변동 특별세무관리/국세청

50억넘는 재산가/자산변동 특별세무관리/국세청

입력 1993-07-06 00:00
수정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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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포함… 자료 96년까지 전산화/사전상속·위장증여 원천봉쇄가능/부동산·주식·골동품 등 대상

앞으로는 대기업의 사주를 비롯한 고액재산보유자 및 그 가족과 고액재산가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자산변동상황이 중점관리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액재산가에 대한 자산변동상황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고액자산가와 그 가족의 자산변동상황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오는 96년부터 이들의 자산을 온라인으로 전산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들은 고액재산보유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금융자산·고급승용차·서화 및 골동품 등의 자산을 특별관리하며 이를 기초로 사전 상속혐의자를 선정,가족단위의 종합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사람별로 종합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지난 8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고 6∼12개월이 지나야 전산자료가 처리되는 실정이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일 경우에만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고액재산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1993-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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