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구타금지」훈령 이달부터 시행/위반땐 사법처리·징계

「군내구타금지」훈령 이달부터 시행/위반땐 사법처리·징계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군부대 안에서의 구타행위를 없애기 위해 「구타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을 훈령으로 제정,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각군 총장이 구타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수시로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구타·가혹행위를 한 장병은 반드시 사법처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지휘관들은 지휘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토록 했다.

1993-07-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