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취득시기 법에선 언제로 보나(경제살롱)

증여재산 취득시기 법에선 언제로 보나(경제살롱)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기본법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가 되는가.

◎규정없어 민법 원용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증여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상의 재산 취득시기를 원용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기이전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상속이나 판결·경매·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 ▲동산은 인도일 ▲광업권등 무체재산권은 등록법상 명의이전일이 각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