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가 되는가.
◎규정없어 민법 원용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증여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상의 재산 취득시기를 원용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기이전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상속이나 판결·경매·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 ▲동산은 인도일 ▲광업권등 무체재산권은 등록법상 명의이전일이 각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규정없어 민법 원용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증여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상의 재산 취득시기를 원용하고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기이전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상속이나 판결·경매·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 ▲동산은 인도일 ▲광업권등 무체재산권은 등록법상 명의이전일이 각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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