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대폭 구청위임/9월부터/21개시설 입안권 등 31권

도시계획 대폭 구청위임/9월부터/21개시설 입안권 등 31권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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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이하의 도로 개설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및 시행이 빨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및 자치구 위상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 31건을 오는 9월부터 구청장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52개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15개 시설에 대한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결정권이 위임된 시설은 폭 12m이하의 도로,3천㎡이하의 주차장’폭 6m이하의 하천,3천3백㎡ 이하의 운동장,유치원·새마을유아원등 학교·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등 공용의 청사,2백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종말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가압장및 5천㎥이하의 배수지,1백54◎미만의 변전소,가스공급시설등이다.

시는 또 중심상업·일반상업·준공업지구등 3개지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구청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관련 13개 입안권한은 모두 구청으로 위임됐다.

이와함께 공항·열공급시설·운하·항만·관망탑등 21개 도시계획시설 입안권도 구청장에게 넘어갔다.이로써 위임된 입안권은 모두 52개로늘어났다.

이날 위임된 입안시설은 폐차장·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저수지·방풍및 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공공직업훈련원설치·청소년수련시설·자동차및 중기운전학원·장례식장등 신설되는것을 제외한 철도및 궤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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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관계자는 『일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입안권이 구청장에 위임됨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에서 결정까지 걸리던 기간이 단축돼 사업시행이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3-06-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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