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집유

이동근의원 집유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6일 월간 「옵저버」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민주당 소속 의원 이동근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