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계획위

유류특소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계획위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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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료 현실화·자동차세 인상/철강 등 대량화물 해상수송 확대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1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원조달을 위해 현재 지방교부금으로 25% 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자동차세의 인상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한편 국·공채 발행 등 차입을 늘리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 1월 공사화하는데 대비,철도요금 및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금을 물려 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육상 교통체증의 완화 및 수송비 절감을위해 컨테이너,철강제품,시멘트,유류 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을 통해 수송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천㎞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를 신설한다.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 도시로 늘리고 중앙 전용차선제도 서울시의 실시가능 구간에 시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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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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