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계획위

유류특소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계획위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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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료 현실화·자동차세 인상/철강 등 대량화물 해상수송 확대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1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원조달을 위해 현재 지방교부금으로 25% 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자동차세의 인상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한편 국·공채 발행 등 차입을 늘리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 1월 공사화하는데 대비,철도요금 및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금을 물려 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육상 교통체증의 완화 및 수송비 절감을위해 컨테이너,철강제품,시멘트,유류 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을 통해 수송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천㎞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를 신설한다.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 도시로 늘리고 중앙 전용차선제도 서울시의 실시가능 구간에 시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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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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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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