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범위서만 채무보증 책임있다/은감원

상속재산 범위서만 채무보증 책임있다/은감원

입력 1993-06-11 00:00
수정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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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대로부터 재산과 은행 보증채무를 함께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의 보증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예컨대 재산이 1억원이고,친구의 은행대출 2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는 부친이 사망한 경우,지금까지는 아들의 보증채무가 2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억원까지만 보증채무를 지면 된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상속인의 보증채무 범위를 상속재산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각 은행의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3-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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