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개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수사당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접촉한 비밀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미연방수사국(FBI)이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사상의 편의」를 내세워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판결은 미연방수사국(FBI)이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사상의 편의」를 내세워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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