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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수사당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접촉한 비밀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미연방수사국(FBI)이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사상의 편의」를 내세워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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