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허가싸고 뇌물수수·폭로협박/공무원·기자 등 5명 구속

골재 허가싸고 뇌물수수·폭로협박/공무원·기자 등 5명 구속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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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 지정

【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골재채취 사업허가를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기도북부출장소 홍종대부소장(59·전 파주군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성남시 수정구 건설과장 조상휘씨(47·전 파주군 건설과장)와 파주군청 사회과 노정계 직원 황명호씨(36)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모래채취업자인 임진산업 대표 윤영덕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골재채취 허가 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은 중부일보 파주주재 변덕원기자(58)를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달아난 인천일보 파주주재 지청치기자(50)를 수배했다.

홍부소장은 지난 91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 초순까지 파주군수로 재직하면서 윤씨로 부터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을 일반골재채취사업으로 허가를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1천3백만원을,그리고 조씨와 황씨는 각각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변기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과정의 문제점을 약점삼아 윤씨로부터 1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1993-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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