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오늘 소환/정덕일씨에 5억 받고 탈세 형사고발 막아

박철언의원 오늘 소환/정덕일씨에 5억 받고 탈세 형사고발 막아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구속중)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일 정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민당 박철언의원(52)을 21일 하오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배를 받아오다 19일 하오9시30분쯤 자진출두한 정씨의 동생 덕일씨(44·뉴스타호텔대표)로부터 박의원에게 5억원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했다.

덕일씨는 검찰에서 『90년 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성애씨 집에서 박의원을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헌수표 5억원을 007가방에 담아 박의원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수사 결과 박의원은 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세금추징을 하는 대신 형사고발은 하지않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따라 검찰은 특히 박의원이 정씨로부터 5억원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사조직인 「월계수회」에 활동자금으로 제공했는지와 재산해외도피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펴 22일중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덕일씨는 참고인겸 피의자신분』이라고 전하고 『지난 90년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덕일씨가 8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모두 변제한데다 동일한 사안의 경우 형제를 함께 구속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박 의원이 소환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박 의원과 홍여인·덕일씨의 3자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덕일씨측에 단순히 참고인자격으로만 조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막후 협상을 하며 자진출두를 종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엄삼탁전병무청장(53)이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변호사법위반및 공갈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엄씨는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90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안가」에서 정씨를 만나 당시 안기부 수사국에서 진행중이던 정씨의 세무조사 상황을 알려주고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5-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