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 대통령 고발사건/서울지검 공안부 배당

두 전 대통령 고발사건/서울지검 공안부 배당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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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12·12사태 주역들에 대한 내란혐의 고발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공안1부 조준웅부장검사에 배당,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12·12사태 주역들에 대해 대검 및 대구지검·광주지검에 모두 4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면서 『동일 사안에 대한 고발인 만큼 사건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모두 서울지검에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에따라 대검및 대구·광주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을 넘겨받아 고발내용을 검토한뒤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은 ▲김수영씨(47)가 전·노전대통령을 내란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건 ▲민주당 경북 성주·칠곡지구당 위원장 도호기씨(33)가 두차례 걸쳐 두 전대통령및 정호용의원(당시 50사단장)등 21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한 건 ▲전「광주민주노회장」주천식씨(49)가 두 전대통령을 내란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건등이다.

1993-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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