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개정­전과말소·수배해제/「광주」 1차조치 월내 매듭/차관회의

보상법개정­전과말소·수배해제/「광주」 1차조치 월내 매듭/차관회의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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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묘역 성역화는 7월 완료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내용의 후속조치와 관련,보상법시행령 개정작업과 전과기록 말소·지명수배 해제·부상자 치료계속조치·해직자 복직조치 방법검토·기념일제정 추진사업등을 이달중에 완료키로 했다.

또 사망자·행방불명자 추가신고접수·망월동 묘역성역화·상무대부지 일부 무상사용조치등은 6∼7월까지 완료키로 부처간에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양배행정수석 주재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통령특별담화내용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분담추진체제를 확립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차관회의는 전남도청 이전과 도청자리에 들어설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후속조치 사업에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1천억원을 포함,모두 1천5백억원내지 2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이 예산을 전애국가재정에서 부담하되 재원확보방안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1993-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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