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의원 투기” 폭로/피소총선후보 벌금낮춰(조약돌)

“박준규의원 투기” 폭로/피소총선후보 벌금낮춰(조약돌)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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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2일 14대 국회의원 선거 합동유세장에서 박준규의원(전국회의장)이 관계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폭로,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훈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이 폭로한 내용은 진실이 아닐지라도 박씨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점등에 비추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시,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대구=한찬규기자>

1993-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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