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지청장이상 재산공개 대상 포함/민자,법안확정

고법부장판사­지청장이상 재산공개 대상 포함/민자,법안확정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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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9일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최종 확정,다음달 3일 당무회의에 보고한뒤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법부의 재산등록및 공개관련조항등을 일부 수정,공개의무자의 범위를 등록은 판·검사 전원으로,공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과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지청장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5·6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세무직·감사직·검찰사무직과 경감이상 경찰,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국가안전기획부원은 1급및 4급이상의 공개와 등록을 의무화하되 기밀보호를 위해 관보에 재산내역을 싣지 않고 열람만 하도록 했다.

또 각종 선거법을 보완해 공직선거후보자도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의무자 ▲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안기부원 ▲2급이상 군무원 ▲대령이상 군장교 ▲전법관·검사 ▲대학총학장·시도교육감·시군구 교육장 ▲5·6급이상 세무직·감사직·검찰사무직 공무원 ▲경감이상 경찰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이상 3만명)

◇공개대상자 ▲1급이상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 법관 ▲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포함) ▲대학 총학장·시도교육감 ▲치안정감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본부세관장 ▲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공직선거후보자(이상 6천7백명)

◇등록·공개공직자의 친족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출가한 딸 제외)

◇등록재산종류 ▲부동산·광업권·어업권 ▲동산(합계 1천만원이상 예금·주식·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합계 1천만원이상 채권·채무,5백만원이상 금·백금,5백만원이상 보석·골동품·예술품,5백만원이상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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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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