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다룰 임시국회 책무 크다(사설)

윤리법 다룰 임시국회 책무 크다(사설)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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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제 1백61회 임시국회가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데다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정책이 정치의 광장에서 논의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보다 실효성있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해 공직자륜이법을 개정·보완토록 민자당에 이미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종 정치관계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겠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만큼 주목을 받는 것은 없다.김대통령의 윤이법 처리에 대한 언급과 관련,황인성국무총리도 재산의 재공개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법에따른 재산재공개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김대통령의 윤리법 회기내 처리 지시는 최근 일부에서 일고있던 신중론에 대한 견제반응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개혁추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최근 공직자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인지,또 법이 개정될 경우 새 절차에 따라 재차의 공개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치권으로부터 비롯돼야 함을 강조해온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비추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보완은 어렵잖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취임후 지난 두달동안 『시끄럽기만했던 5공청문회보다 몇백배 효과가 있다』『공직자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등의 표현으로 일관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개혁의지는 3곳의 4·23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냄으로써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의 회기내 처리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당도 즉각 이를 환영하고 나선 바 있다.다만 공개에 따른 대상과 범위,시기등 세부적인 것은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 검토돼야 할 것이다.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대상공직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등록재산은 반드시 실사를 거치고 허위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현행법에 의한 지난번 공개의 경우 기준없이 각자의 편의에 의해 은폐나 축소등록등이 가능했던점에 비추어 개정될 법은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떻든 문민시대 출발과 더불어 사실상 첫 임시국회가 되는 만큼 여야는 각기 새로운 위상에 걸맞는 각오와 자세로서 임해야 한다.여당으로서는 정치개혁의 주체라는 책임의식과 아울러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며 야당은 과거의 타성을 벗고 협조와 동참의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우리 국회가 무언가 달라진 새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1993-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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