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재산공개 강제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지난 22일 민자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분과위 회의에 참석,『공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등의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는만큼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김처장은 또 『따라서 재산공개로 피해받은 공직자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헌법재판관은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되므로 스스로 재산을 공개,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비공개 안될말/강 민자대변인 반박
그러나 이와 관련,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인은 『사생활침해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사람이 처한 신분이나 생업유지방법과 연계돼 탄력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나 인기로 생활하는 탤런트등이 보통사람보다 사생활이 더 노출됐다고 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얘기할 수없다』고 이같은 위헌론을 반박했다.
강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의 신뢰저하를 이유로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뽑은 엄연한 독립기관인 국회의원도 신뢰저하를 무릅쓰고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논리상 맞지않다』고 말했다.
김용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지난 22일 민자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분과위 회의에 참석,『공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등의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는만큼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김처장은 또 『따라서 재산공개로 피해받은 공직자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헌법재판관은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되므로 스스로 재산을 공개,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비공개 안될말/강 민자대변인 반박
그러나 이와 관련,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인은 『사생활침해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사람이 처한 신분이나 생업유지방법과 연계돼 탄력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나 인기로 생활하는 탤런트등이 보통사람보다 사생활이 더 노출됐다고 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얘기할 수없다』고 이같은 위헌론을 반박했다.
강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의 신뢰저하를 이유로 재산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뽑은 엄연한 독립기관인 국회의원도 신뢰저하를 무릅쓰고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논리상 맞지않다』고 말했다.
1993-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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