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최고 백50만원으로 제한/수원변호사모임결의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최고 백50만원으로 제한/수원변호사모임결의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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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장변호사들이 15일 법조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최고 1백5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K,C변호사등 소장변호사들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고 공판에서 변론하는 데 들이는 노력의 적정한 대가는 1백50만원선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적정한 대가이상 받는다는 것은 담당 검사나 재판부와의 로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서명한 10여명의 변호사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동참을 요구한뒤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회의 자정결의와 21일 열릴 수원지방변호사회의 임시총회등이 끝난뒤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993-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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