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면권 총학장에 이관/교무위에 학사운영권 부여”

“교수임면권 총학장에 이관/교무위에 학사운영권 부여”

입력 1993-04-12 00:00
수정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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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사립학교법 개정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사학재단의 비리척결등 교육개혁차원에서 현재 사립대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 이관하고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사학의 학원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승격,교원인사를 비롯한 학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정때 사학재단의 자율성신장 차원에서 총학장이 갖고 있던 교원임면권을 재단에 넘겼으나 교원임용과정에서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원래대로 총학장에게 환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김문기전의원및 민주당 신진욱의원의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학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가 이를 교육목적으로 처분토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1993-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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