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법조비리” 사정메스/비리변호사 2명 구속 배경

“고질적 법조비리” 사정메스/비리변호사 2명 구속 배경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체정화 한계” 판단따라 결행

검찰이 10일 현직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한 것은 부정부패척결에 있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그동안 사건브로커를 고용,거액의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일부 변호사와 브로커의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비밀로 법조계의 골칫거리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2년 징발보상금 소송과 관련한 사건으로 변호사들이 구속된 뒤로는 변호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입건된 일이 1건도 없을만큼 변호사 사회는 「치외법권」지역으로 군림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검찰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탈피,변호사 사회에 직접 「사정의 칼」을 댄 것은 이 문제를 변호사협회등 자체 징계에만 맡기기에는 변호사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된 최진석·박진변호사는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 온 대표적인 변호사로 변호사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온 인물들이다.

서울시내 K경찰서 자문변호사인 최변호사는 경찰서 부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명의 브로커를 고용,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고 수임료의 20∼30%를 알선료로 건네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또 박변호사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손해배상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앰뷸런스 변호사」로 통했고 지난해에만도 무려 2백80여건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개업한지 수년만에 법조타운의 노른자위로 부상한 서울 서초동 J빌딩에 입주,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또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병실마다 명함을 돌리다 변협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두 변호사의 사법처리에 대해 재야 법조계는 『법조인으로서의 상규를 벗어난 비리행위로 지탄을 받아온 변호사는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 내실 있게 운영해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표결 등 모의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 내실 있게 운영해야”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 사회의 성역이 무너지면서 재야법조계의 자체 정화 움직임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송태섭기자>
1993-04-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