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법조비리” 사정메스/비리변호사 2명 구속 배경

“고질적 법조비리” 사정메스/비리변호사 2명 구속 배경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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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화 한계” 판단따라 결행

검찰이 10일 현직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한 것은 부정부패척결에 있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그동안 사건브로커를 고용,거액의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일부 변호사와 브로커의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비밀로 법조계의 골칫거리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2년 징발보상금 소송과 관련한 사건으로 변호사들이 구속된 뒤로는 변호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입건된 일이 1건도 없을만큼 변호사 사회는 「치외법권」지역으로 군림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검찰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탈피,변호사 사회에 직접 「사정의 칼」을 댄 것은 이 문제를 변호사협회등 자체 징계에만 맡기기에는 변호사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된 최진석·박진변호사는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 온 대표적인 변호사로 변호사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온 인물들이다.

서울시내 K경찰서 자문변호사인 최변호사는 경찰서 부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명의 브로커를 고용,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고 수임료의 20∼30%를 알선료로 건네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또 박변호사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손해배상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앰뷸런스 변호사」로 통했고 지난해에만도 무려 2백80여건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개업한지 수년만에 법조타운의 노른자위로 부상한 서울 서초동 J빌딩에 입주,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또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병실마다 명함을 돌리다 변협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두 변호사의 사법처리에 대해 재야 법조계는 『법조인으로서의 상규를 벗어난 비리행위로 지탄을 받아온 변호사는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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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 사회의 성역이 무너지면서 재야법조계의 자체 정화 움직임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송태섭기자>
1993-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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