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찰수락설… 한때 확인소동/토론 결렬… 결의안 채택 늦어져
○…김광섭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는 1일 IAEA이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불이행을 유엔안보리및 총회에 알리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이를 서둘러 안보리에 보고키로 한 것은 대결추구 등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주장.
김은 이어 북한은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책임은 평화적 해결을 외면한채 대결을 추구한 다른 나라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보다 강력한 자위조치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보게될 것』이라고만 답변.
그는 또 결의안채택에 반대한 나라가 중국과 리비아 2개국뿐인데 대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냉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맹목적으로 대국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3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가 열린 빈의 IAEA본부 4층 회의장 안팎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보도진들이 열띤취재경쟁을 벌여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
한국과 일본,미국의 보도진들 정도만이 참석했던 앞서의 이사회 협의회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는 빈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이 대거 몰려 북한의 향후태도등을 전망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회의 시작에 앞서 북한의 최학근원자력공업부장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한편 핵안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는 『논의,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
이와관련,한때 보도진들 사이에서는 이 전문내용을 놓고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회의장은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이날 회의는 IAEA 35개 이사국 대표들만이 참석한 상오의 비공식협의회와 북한이 참여한 하오의 특별이사회로 나뉘어 진행.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당사국인 북한등 무려 25개국의 대표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토론은 예상밖으로 길어지기도.이에따라 당초 이날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 안보리 회부 결의안은 1일로 연기됐으며 이날 회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21개국을 대표해 호주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경과보고에 나선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상 의무불이행국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차례로 열거.
블릭스사무총장은 북한이 협정에 규정된 ▲당사국의 협정이행협조의무(3조) ▲이사회결의 이행의무(18조) ▲임시사찰 수용의무(71조) ▲특별사찰 수용의무(73,77조)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블릭스사무총장은 특히 핵물질을 핵무기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협정당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엔안보리에 자동 보고토록 한 IAEA헌장 제12조와 19조를 들어 유엔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빈=유세진특파원>
○…김광섭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는 1일 IAEA이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불이행을 유엔안보리및 총회에 알리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이를 서둘러 안보리에 보고키로 한 것은 대결추구 등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주장.
김은 이어 북한은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책임은 평화적 해결을 외면한채 대결을 추구한 다른 나라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보다 강력한 자위조치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보게될 것』이라고만 답변.
그는 또 결의안채택에 반대한 나라가 중국과 리비아 2개국뿐인데 대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냉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맹목적으로 대국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3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가 열린 빈의 IAEA본부 4층 회의장 안팎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보도진들이 열띤취재경쟁을 벌여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
한국과 일본,미국의 보도진들 정도만이 참석했던 앞서의 이사회 협의회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는 빈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이 대거 몰려 북한의 향후태도등을 전망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회의 시작에 앞서 북한의 최학근원자력공업부장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한편 핵안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는 『논의,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
이와관련,한때 보도진들 사이에서는 이 전문내용을 놓고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회의장은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이날 회의는 IAEA 35개 이사국 대표들만이 참석한 상오의 비공식협의회와 북한이 참여한 하오의 특별이사회로 나뉘어 진행.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당사국인 북한등 무려 25개국의 대표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토론은 예상밖으로 길어지기도.이에따라 당초 이날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 안보리 회부 결의안은 1일로 연기됐으며 이날 회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21개국을 대표해 호주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경과보고에 나선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상 의무불이행국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차례로 열거.
블릭스사무총장은 북한이 협정에 규정된 ▲당사국의 협정이행협조의무(3조) ▲이사회결의 이행의무(18조) ▲임시사찰 수용의무(71조) ▲특별사찰 수용의무(73,77조)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블릭스사무총장은 특히 핵물질을 핵무기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협정당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엔안보리에 자동 보고토록 한 IAEA헌장 제12조와 19조를 들어 유엔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빈=유세진특파원>
1993-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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