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원 교직수당 인상않기로/교육부·교총 첫 교섭

초중교원 교직수당 인상않기로/교육부·교총 첫 교섭

입력 1993-03-27 00:00
수정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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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 6개안을 93학년도 전반기 정기교섭 안건으로 채택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서울 삼청동 중앙교원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이영덕한국교총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반기 정기교섭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안건은 우수교원확보법 이외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방안마련 ▲교육부및 소속기관 직제개정 ▲한국교총의 교원자격연수 실시근거 마련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개선 등이다.

한국교총은 그러나 최근 공무원봉급 동결조치등 근검·절약운동에 발맞춰 정기교섭에 앞서 교섭안건으로 합의했던 ▲초·중등교원 교직수당 인상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안 등은 교섭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1993-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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