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사찰수용 촉구/IAEA/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북에 사찰수용 촉구/IAEA/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1993-03-20 00:00
수정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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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러,「대북성명」 곧 발표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는 18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2개 이사국이 발제한 이 결의안은 IAEA와 북한간 핵안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IAEA 사무총장에게 특별사찰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접촉과 노력을 계속하되 오는 31일 특별이사회를 다시 소집,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결의문은 이밖에 북한 핵사찰에 관해 IAEA가 지금까지 취해온 모든 조치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것으로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당사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특별사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락할 수 없다는 종래입장을 재차 천명했다.<관련기사 6면>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달 25일 시한부 특별사찰 촉구가 이뤄진 이후의 진전상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22개 발제국은 마지막 채택 순간 중국의 반대의사를 수용해 이의 삭제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한국대표단 관계자는 발제국의 수만 해도 회의에 참석한 이사국의 3분의2가 넘고 결의안 채택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져 투표를 통한 실력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의 삭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표는 또 조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IAEA 사무국은 자체규정에 따라 대북사찰 진행상황을 유엔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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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과 영국·러시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3개 수탁국은 지난 16일과 17일 빈에서 NPT 수탁국 협의회를 개최,조만간 이와 관련한 모종의 대북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고 빈의 외교소식통이 18일 밝혔다.
1993-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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