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운송업과 덤프트럭운송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13일 교통부가 마련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구역이 구분돼 있는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전면 철폐하고 개인택시및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거주이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노선화물운임을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전세버스요금 등 현재 신고제로 돼 있으면서도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실상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각종 여객·화물운임 및 요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 등 일정수준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을 대폭 완화,지금까지 10대이상 50대이하보유때 1명을 고용토록 돼 있는 것을 10대이상 1백대이하때 1명을 고용토록 했으며 1백대 초과시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하고 제조업 관리시설 및 농·축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토록 했으며 자동차저당법을 폐지해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때 저당권자의 동의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신등록과 등급결정을 등급결정으로 일원화하고 여행업의 사무실 확보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알선수수료율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13일 교통부가 마련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구역이 구분돼 있는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전면 철폐하고 개인택시및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거주이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노선화물운임을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전세버스요금 등 현재 신고제로 돼 있으면서도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실상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각종 여객·화물운임 및 요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 등 일정수준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을 대폭 완화,지금까지 10대이상 50대이하보유때 1명을 고용토록 돼 있는 것을 10대이상 1백대이하때 1명을 고용토록 했으며 1백대 초과시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하고 제조업 관리시설 및 농·축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토록 했으며 자동차저당법을 폐지해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때 저당권자의 동의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신등록과 등급결정을 등급결정으로 일원화하고 여행업의 사무실 확보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알선수수료율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199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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