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포문 연 검찰/칼 빼든 특수부의 활동방향

「부패와의 전쟁」 포문 연 검찰/칼 빼든 특수부의 활동방향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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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서 금융비리까지 총체적사정/감사원 등과 연계… 환부도려내기 지속화

검찰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공직사회와 기업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박혀있는 고질적인 「비리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검찰이 「사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는 8일부터 「부정부패 사범특별수사부」가 설치돼 무기한 사정에 들어갔다.

검찰이 전담수사부를 설치한 것과 함께 설정한 16개 비리유형은 인사청탁 비리에서부터 수사관련 비리까지 모든 형태의 부정이 포함돼 있어 사회전반에 만연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특명사정반과 이어서 검찰에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수부」가 설치됐지만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단속성과도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 「부정부패사범 특수부」는 지금까지의 비리전담 수사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대인관계 비리까지 모두 중점단속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부정부패척결작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우선 단속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단속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승진·전보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사업승인·입지심의·준공검사등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비리,그린벨트 훼손과 형질변경 묵인,공사금액과 입찰가격 누설등 대민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와 공해배출업소의 인·허가와 불법행위를 둘러싼 금품수수,교통사고 편파처리와 교통운수업체로부터의 사례금 수수,소방시설 불합격 묵인,사업장 정기감독,산업재해조사 비리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사건편파처리등 수사관련비리,세무사찰에서의 탈세묵인및 금품수수,학교설립및 입시부정관련비리,허위진단서제출,정신질환위장등 병무관련비리,대출커미션수수등 금융비리,납품관련비리,브로커를 통한 청탁등 법조주변비리,사이비언론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조리가 총망라돼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활동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악적인 비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해 이번 수사가 지난날처럼 결코 「엄포」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이미 전국 각지검별로 정보가 상당히 수집돼 있기 때문에 단속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가까운 시일안에 대규모의 비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검찰력을 행사해 사회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보신주의 풍조에 따른 「눈치보기」식 직무유기와 기밀누설행위등을 엄단함으로써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정부패사범수사를 위해 전국지검에 수사전담부가 설치되는 것과 함께 수사의 지휘부인 대검중앙수사부도 4개반으로 재편성돼 수사팀의 전열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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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업무협조를 위한 정부 각기관과의 수사지도협의회의 설치도 부패척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손성진기자>
1993-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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