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 특별핵사찰 수용 불가피(해외사설)

북한선 특별핵사찰 수용 불가피(해외사설)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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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월25일 북한에 대해 2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북한은 국제문제화 되고있는 핵개발의혹을 해소하기위해 특별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IAEA는 지난해 4월 북한이 핵사찰협정을 비준한이후 신고한 핵시설를 대상으로 6회의 사찰을 실시했다.그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핵사찰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영변지역의 2개시설이 핵개발과 관계가 있는 핵폐기물저장시설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찰의 필요성이 있다.

특별사찰은 핵사찰협정비준 국가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IAEA가 사찰하는 제도로 특별사찰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사찰을 거부할경우 IAEA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보고,유엔을 통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수 있다.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북한은 19 95년까지 4∼7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북한의 핵개발위험성을 강조했다.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의미에서 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영변지구에 있는 시설이 「핵과는 관계없는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정도의 설명으로는 국제적 이해를 받을수 없다.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핵사찰을 받아 핵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IAEA이사회후 북한대표는 핵확산방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북한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에 빠지는 행동은 피해야한다.북한은 그대신 국제적 핵의혹을 해소,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상호핵사찰수용을 위한 회담을 진행시켜야 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북한의 핵의혹해소를 강조해왔다.양국간의 국교정상화교섭은 지난해 11월이후 중단되고 있다.그러나 국교정상화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먼저 북한의 핵의혹 해소가 필요하다.<일본 도쿄신문 3월4일자>
1993-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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