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심각…전열기구사용 규제/「전열설비사용에 관한 규정」새로 마련

전력난심각…전열기구사용 규제/「전열설비사용에 관한 규정」새로 마련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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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드라이어 등 사전등록… 승인 받아야

북한은 최근 전기다리미 등 전열 기구의 사용을 대폭 규제하고 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매일)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2월25일자)은 최근 북한 정무원이 새로 마련한 「전열 설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새 규정은 전열기 사용에 있어서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통제를 강화하고 낭비를 없애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열기에 관한 새 규정은 기관·기업·단체는 물론 일반 주민에게 난방·취사용 등의 전열 설비는 국가가 승인한 곳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열 설비를 이용하는 기관은 모두 사전에 등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전기 다리미,50w이하의 전열 일용품,이발소나 미장원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기,드라이어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력 공급 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이 전기다리미의 사용까지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은 만성적인 북한의 전력난이 이제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북한은 러시아·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의 결제 수단이 외화로 바뀌면서 원유 수입량이 더욱 격감,전력난 심화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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