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3년 수료 이상만 시험기회 부여/횟수 5회로 제한… 커트라인제 부활
장기적인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심의실이 1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3년이상의 수료자로 제한하고 응시횟수도 5회까지만 인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제도개선안」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특히 내실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사법관련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의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총무처 주관아래 치러지는 사법시험 자체를 아예 대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앞으로 사법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격 제한=법조인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의 성격과 법대교육의 정상화등을 감안,대학 3년이상의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응시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그 기간도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연령제한은 학력제한과 응시횟수 제한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선발인원및 방법=사법시험의 적정선발 인원수는 현재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으로 법조계에서는 2백명 또는 2백50명을,학계에서는 현행 3백명을 유지하되 앞으로 계속 증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수·경제규모및 법무사등 유사법조인 현황및 2백명이하 선발했을 때의 법조인 부족현상과 현행 3백명 선발로 야기된 변호사과잉공급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2백∼3백명 사이가 적정하다.
다만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처럼 고정된 선발인원수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할 것이 아니라 평균 60점이상이라는 최저합격선제(Cutline)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시험 관장기관=고시집행경험과 능력을 이유로 법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충무처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
대법원이 법조계를 대표하고 그동안 법원공무원시험이나 법무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고시집행경험을 쌓은만큼 대법원이 사법시험을 관장해야 한다.
다만 시험은 대법원이 관장하되 산하에 법원·검찰·변협·학계로구성된 사법시험위원회를 설치,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태섭기자>
장기적인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심의실이 1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3년이상의 수료자로 제한하고 응시횟수도 5회까지만 인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제도개선안」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특히 내실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사법관련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의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총무처 주관아래 치러지는 사법시험 자체를 아예 대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앞으로 사법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격 제한=법조인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의 성격과 법대교육의 정상화등을 감안,대학 3년이상의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응시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그 기간도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연령제한은 학력제한과 응시횟수 제한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선발인원및 방법=사법시험의 적정선발 인원수는 현재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으로 법조계에서는 2백명 또는 2백50명을,학계에서는 현행 3백명을 유지하되 앞으로 계속 증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수·경제규모및 법무사등 유사법조인 현황및 2백명이하 선발했을 때의 법조인 부족현상과 현행 3백명 선발로 야기된 변호사과잉공급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2백∼3백명 사이가 적정하다.
다만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처럼 고정된 선발인원수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할 것이 아니라 평균 60점이상이라는 최저합격선제(Cutline)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시험 관장기관=고시집행경험과 능력을 이유로 법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충무처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
대법원이 법조계를 대표하고 그동안 법원공무원시험이나 법무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고시집행경험을 쌓은만큼 대법원이 사법시험을 관장해야 한다.
다만 시험은 대법원이 관장하되 산하에 법원·검찰·변협·학계로구성된 사법시험위원회를 설치,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태섭기자>
1993-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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