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원양업계 “숨통”/포클랜드수역 입어조건 완화

오징어원양업계 “숨통”/포클랜드수역 입어조건 완화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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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의 오징어어장인 남대서양 포클랜드경제수역에 대한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입어조건이 완화돼 앞으로 국내 오징어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3일 수산청에 따르면 포클랜드당국은 지난해 9월초 런던회담에서 합의된 포클랜드(일명 말비나스)경제수역에 대한 입어료조건 가운데 당초 척당 19명 이상의 선원에 대해 1명당 3천2백파운드씩 부과하던 조항을 폐지,선원수에 관계없이 부과하고 입어기간도 당초 3월5일부터 5월15일까지 72일간이던 것을 5월말까지로 20일간 연장했다는 것이다.

또 입어료지불방식에 있어서도 10%를 선납하고 두번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이 완화돼 선납 10%,3월10일까지 10%,4월30일까지 29%,6월15일까지 60%등 4번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이 지역에 지불한 입어료 67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 정도가 절감되게 됐으며 오징어의 수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클랜드정부는 이같은 입어조건완화와 함께 남위 45도이하 수역에 대해 조업을 규제해온 VRA(자율조업규제)조항도 조만간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에 대한 입어조건완화는 85년 입어이래 처음으로 포클랜드 인근 아르헨티나수역이 올해부터 용선방식에 의한 단순입어가 가능해졌고 포클랜드정부가 오징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국내 채낚기어선의 경영난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1993-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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