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매국대가 재산 몰수해야”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던 이완용의 후손이 벌이는 재산찾기작업이 법논리와 국민감정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완용의 증손자로 법적상속인인 이윤형씨(59·서울 도봉구 쌍문동)는 지난88년부터 17건의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관련 소유권 소송을 제기,이중 6건을 승소해 2천1백70평(시가 60억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당시 받은 15만원과 총리대신퇴직금 1천4백여원으로 매입한 전국에 걸친 수백만평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형씨는 이에따라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박성귀·유선호변호사 및 전문토지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복원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우려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원웅·제정구의원은 지난달 26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법부가 법제정때까지 이와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이윤형씨가 스스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법률로서 보호돼야 하지만 그 증조부인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은 결코 법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의원이외에도 민자당의 성무용·구천서·박명환의원과 국민당의 원광호의원등이 이같은 취지에 동참,입법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 한편 법원등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이완용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소급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지적도 나타날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이씨의 행위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입법과 사법부의 법적용은좀더 두고봐야겠으나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이 물려받겠다는 일은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것이 국민의 전반적인 감정인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민주당의 박우섭부대변인은 이와관련, 『이윤형씨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대를 이어 반민주행위를 한다」는 지탄을 조금이나마 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이도운기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던 이완용의 후손이 벌이는 재산찾기작업이 법논리와 국민감정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완용의 증손자로 법적상속인인 이윤형씨(59·서울 도봉구 쌍문동)는 지난88년부터 17건의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관련 소유권 소송을 제기,이중 6건을 승소해 2천1백70평(시가 60억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당시 받은 15만원과 총리대신퇴직금 1천4백여원으로 매입한 전국에 걸친 수백만평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형씨는 이에따라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박성귀·유선호변호사 및 전문토지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복원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우려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원웅·제정구의원은 지난달 26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법부가 법제정때까지 이와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이윤형씨가 스스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법률로서 보호돼야 하지만 그 증조부인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은 결코 법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의원이외에도 민자당의 성무용·구천서·박명환의원과 국민당의 원광호의원등이 이같은 취지에 동참,입법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 한편 법원등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이완용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소급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지적도 나타날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이씨의 행위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입법과 사법부의 법적용은좀더 두고봐야겠으나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이 물려받겠다는 일은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것이 국민의 전반적인 감정인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민주당의 박우섭부대변인은 이와관련, 『이윤형씨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대를 이어 반민주행위를 한다」는 지탄을 조금이나마 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이도운기자>
1993-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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