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서석재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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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징역1년·집유2년 확정/이부영의원엔 원심 파기/쟁의조정법 위반/보안법 위반 등엔 유죄 인정/부산 사하구 90일내 보선실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박만호대법관)는 29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자당소속 서석재의원(58·부산 사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서의원의 상고를 기각,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3면>

대법원은 또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민주당의 이부영의원(51·서울 강동갑)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이들 의원에 대한 4년여동안 진행된 재판은 일단 매듭이 지어졌으며 서의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의원은 서울지법 합의부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수 있게 됐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자)에는 「선거사범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그리고 일반형사사범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는 논지의 이유가 없어 유죄이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는 「원심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파기 이유에서 『이피고인이 89년 4월1일 울산 만수대아파트앞 공터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공권력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에서 연설한 바 있으나 장기간 계속된 파업속에서 많은 직원·가족·시민등이 참가하게 되면서 이집회가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 또는 이를 위한 쟁의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한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을 적용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서의원이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선거일공고)및 제143조(보궐선거)에 따라 15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게 되며 선관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서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서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있어 늦어도 오는 5월14일까지 보궐선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서의원은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던 89년 4월10일 강원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당시 공화당후보인 이홍섭씨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시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의원은 89년 3월부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직을 맡아 범민족대회를 추진했으며 89년 4월 울산현대중공업 장기파업때 집회에 참석,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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