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조성 지시 등 각종 증거자료 확보/「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땐 의원직 상실
검찰의 소환에 불응의사를 밝히며 비밀스럽게 일본행 출국까지 기도했던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5일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선거법위반과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에따라 지난 대선기간중 예측을 불허하면서 터져나온 정대표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등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과 현대중공업비자금조성및 국민당유출 지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대표의 사법처리수순만을 남기게 됐다.
정대표는 이날 잇따른 검찰조사에서 일단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현대및 국민당 관련자들의 조사등을 통해 비자금조성지시등 정대표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상당히 확보한만큼 정대표의 부인과 상관없이 사법처리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대표가 받고있는 혐의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대통령선거법,국가보안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 3가지다.
우선 한국은행 3천억원 발행및 민자당자금지원 주장과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 측근 2명의 밀입북주장,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청대책회의 주장등 3건의 피고소·고발사건은 대통령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후보자 비방금지(제69조1항)」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정대표가 지난해 7월 현대계열사 사장단회의에서 자신의 지원을 요청한 것도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60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제162조)」규정을 어긴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난해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정대표가 「헌법상 공산당의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동조)위반에 해당된다.
또 검찰수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조성및 국민당유출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제3조1항1호)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득 액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가운데 가벌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정대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부인해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 3천억원 발행주장 및 선거지원요청등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과 현대중공업비자금유출등 사건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정대표가 혐의를 벗을수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정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껏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는 상태이지만 정대표가 80이 가까운 고령(78)인데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및 야당대표인 점등을 감안,불구속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정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형사범으로서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사법처리결과는 정대표 개인차원 뿐 아니라 정국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이 확실시 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대표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이르는 각각의 범죄를 저지른 소위 「경합범」의 처지에 있어 적어도 구형은 2년이상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어서 주목된다.<송태섭기자>
검찰의 소환에 불응의사를 밝히며 비밀스럽게 일본행 출국까지 기도했던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5일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선거법위반과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에따라 지난 대선기간중 예측을 불허하면서 터져나온 정대표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등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과 현대중공업비자금조성및 국민당유출 지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대표의 사법처리수순만을 남기게 됐다.
정대표는 이날 잇따른 검찰조사에서 일단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현대및 국민당 관련자들의 조사등을 통해 비자금조성지시등 정대표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상당히 확보한만큼 정대표의 부인과 상관없이 사법처리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대표가 받고있는 혐의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대통령선거법,국가보안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 3가지다.
우선 한국은행 3천억원 발행및 민자당자금지원 주장과 김영삼 당시 민자당후보 측근 2명의 밀입북주장,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청대책회의 주장등 3건의 피고소·고발사건은 대통령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후보자 비방금지(제69조1항)」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정대표가 지난해 7월 현대계열사 사장단회의에서 자신의 지원을 요청한 것도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60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제162조)」규정을 어긴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난해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정대표가 「헌법상 공산당의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동조)위반에 해당된다.
또 검찰수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조성및 국민당유출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제3조1항1호)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득 액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가운데 가벌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정대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부인해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 3천억원 발행주장 및 선거지원요청등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과 현대중공업비자금유출등 사건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정대표가 혐의를 벗을수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정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껏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는 상태이지만 정대표가 80이 가까운 고령(78)인데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및 야당대표인 점등을 감안,불구속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정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형사범으로서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사법처리결과는 정대표 개인차원 뿐 아니라 정국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이 확실시 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대표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이르는 각각의 범죄를 저지른 소위 「경합범」의 처지에 있어 적어도 구형은 2년이상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어서 주목된다.<송태섭기자>
1993-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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