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기단축… 하자투성이/시공규칙 무시,감독도 형식적
눈가림·날림건축 공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규제 대책이나 입주주민들의 사고예방의식은 크게 낮아 각종 대형사고에 무방비상태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경제·사회활동인구의 폭증과 산업구조의 다원화등으로 아파트·상가·오피스텔등의 복합구조건물의 건축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있으나 화재·붕괴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주와 입주주민들에 대한 법정규제조항이나 시공규칙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참사도 건물준공 검사이후 용도변경을 위한 부실·불법건축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돼 제2,제3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관리와 시설점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분당·일산등 서울주변지역과 전국 주요 시·도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공사가 추진되면서 각종 건축자재와 전문기능 인력난을 빌미로한 부실·불법건축시공은 건축업계의공공연한 「양해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비절감과 공기단축등을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은 값싼 인력의 활용과 눈가림의 불법·규격미달 자재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특히 대도시주변 변두리의 종·소형 복합건물의 경우 준공검사등때 적발되지 않기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전선이나 각종용품등은 규격품을 사용하지만 내장되는 용품은 누전사고등의 위험이 높은 불량품을 사용하는게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시범아파트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몇몇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임시보수에 그쳐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건축주가 부도를 내 준공검사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입주한 경북 영천시의 청호주택 3백여가구의 주민들은 부실공사의 시정과 마무리공사 등을 영천시에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이에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지난해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불량시공 피해구제신청건수 역시 7백35건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시정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건축준공검사이후 가스및 화재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점검도 매월 전문행정기관에서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과 서면시정조치 등을 촉구하는 면피성행정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도 드러났다.<최태환기자>
눈가림·날림건축 공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규제 대책이나 입주주민들의 사고예방의식은 크게 낮아 각종 대형사고에 무방비상태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경제·사회활동인구의 폭증과 산업구조의 다원화등으로 아파트·상가·오피스텔등의 복합구조건물의 건축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있으나 화재·붕괴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주와 입주주민들에 대한 법정규제조항이나 시공규칙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참사도 건물준공 검사이후 용도변경을 위한 부실·불법건축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돼 제2,제3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관리와 시설점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분당·일산등 서울주변지역과 전국 주요 시·도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공사가 추진되면서 각종 건축자재와 전문기능 인력난을 빌미로한 부실·불법건축시공은 건축업계의공공연한 「양해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비절감과 공기단축등을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은 값싼 인력의 활용과 눈가림의 불법·규격미달 자재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특히 대도시주변 변두리의 종·소형 복합건물의 경우 준공검사등때 적발되지 않기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전선이나 각종용품등은 규격품을 사용하지만 내장되는 용품은 누전사고등의 위험이 높은 불량품을 사용하는게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시범아파트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몇몇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임시보수에 그쳐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건축주가 부도를 내 준공검사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입주한 경북 영천시의 청호주택 3백여가구의 주민들은 부실공사의 시정과 마무리공사 등을 영천시에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이에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지난해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불량시공 피해구제신청건수 역시 7백35건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시정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건축준공검사이후 가스및 화재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점검도 매월 전문행정기관에서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과 서면시정조치 등을 촉구하는 면피성행정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도 드러났다.<최태환기자>
1993-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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