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 직권취소제 도입/내무부/지방세이의신청 조속 처리

부당과세 직권취소제 도입/내무부/지방세이의신청 조속 처리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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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0일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등 각종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납세부과처분청의 직권취소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심사청구처리기간도 대폭단축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등 관할기관은 부과처분에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명백하게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직권취소제도를 활용,곧바로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법정기한인 60일까지 끌지말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완료토록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 시·군등의 지방세구제제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시군과 감사원으로 이원화돼있는 심사청구창구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지방세부과와 관련,올해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91년의 4백33건보다 35% 증가한 5백87건으로 집계됐다.

199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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