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금 조성을 위해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는 금액이 오는 96년까지 두배로 늘어난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조합간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90만원이 넘는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일정액을 납부,조성한 기금에서 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납해주는 기금납부액 비율을 올해의 5%에서 6%로 올린데 이어 매년 1%씩 증액,오는 96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금이 모금되는 추이를 보아 현재 90만원까지로 돼있는 고액진료비 기준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금조성을 위해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은 본인 부담금과 사용주 부담금을 합한 전체 보험금액의 5%를 공제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등 고액진료비 부담대상자가 많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본인 부담금의 90%에 대해서만 5%씩을 공제하고 있다.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금은 지난해 9백18억원이 조성됐으며 올해에는 1천3백74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앞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준을지난해의 1백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10만원 하향 조정했었다.
한편 혈우병과 같은 난치병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더라도 연간 보험진료비만도 약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보험조합간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90만원이 넘는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일정액을 납부,조성한 기금에서 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납해주는 기금납부액 비율을 올해의 5%에서 6%로 올린데 이어 매년 1%씩 증액,오는 96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금이 모금되는 추이를 보아 현재 90만원까지로 돼있는 고액진료비 기준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금조성을 위해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은 본인 부담금과 사용주 부담금을 합한 전체 보험금액의 5%를 공제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등 고액진료비 부담대상자가 많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본인 부담금의 90%에 대해서만 5%씩을 공제하고 있다.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금은 지난해 9백18억원이 조성됐으며 올해에는 1천3백74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앞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기준을지난해의 1백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10만원 하향 조정했었다.
한편 혈우병과 같은 난치병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더라도 연간 보험진료비만도 약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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