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과 5개 직할시 지역에 신축되는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장시설을 반드시 해야한다.
건설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의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서울은 아파트 면적 22.7평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던 것을 21.2평으로 낮추고 직할시는 25.7평당을 22.7평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시와 수도권내 읍면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파트 면적 30.3평에서 25.7평으로,기타지역은 34.8평에서 30.2평으로 각각 강화했다.
건설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의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서울은 아파트 면적 22.7평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던 것을 21.2평으로 낮추고 직할시는 25.7평당을 22.7평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시와 수도권내 읍면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파트 면적 30.3평에서 25.7평으로,기타지역은 34.8평에서 30.2평으로 각각 강화했다.
1992-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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