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피해 줄이고 유통질서 개선/농림수산부 대책의 배경

농민피해 줄이고 유통질서 개선/농림수산부 대책의 배경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2-12-17 00:00
수정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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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싼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관련산업 진출·시장개척도 겨눠

농림수산부가 16일 내놓은 농림수산분야 한·중협력대책안은 두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난 89년 이후 수입개방의 확대와 한·중수교로 밀려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 유통거래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중국진출과 상품시장개척을 꾀하는 한편 값싼 농산물원료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이 가운데 무게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줄여보자는데 실려있다.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고 지난 90년 4억2천만달러이던 중국산 농산물수입은 불과 2년만인 올해 갑절이 넘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난해 11.8%이던 시장점유율도 올해 15%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에 대해 그동안 원산지표시제나 할당·조정관세부과등의 수입관리책을 써 수입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에는 미흡했던게 사실이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보다 포괄적인 수입억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수교 직후인 지난 9월 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몇차례의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이날 대책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내년에 추진할 단기대책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쓸 수 있는 관세·비관세조치를 모두 동원,중국산의 수입및 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과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해 토끼고기 감자 땅콩등 1백5개품목을 원산지표시제 품목에 추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개·제정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역및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값싼 농산물의 수입억제를 위한 종량세및 국내 생산시기등을 감안한 계절관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소나기식 수출을 자율규제해줄 것을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요청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장기 대책은 단기대책이 갖는 대립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농림수산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을 구조적 보완관계로 발전시킨다는데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녹색카드제」등의 도입으로 검역제도나 위생검사등을 강화해 나가는등의 수입억제책이 들어 있다.<황성기기자>
199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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