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도 16종 공고/농가 신고만 하면 이용가능/농림수산부

축사표준설계도 16종 공고/농가 신고만 하면 이용가능/농림수산부

입력 1992-12-08 00:00
수정 199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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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무료… 감리도 면제

농림수산부는 17일 양축농가의 편의를 위해 축사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5가지의 표준 설계도를 제작,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

이에 따라 60평이상의 축사를 지을때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를 첨부,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양축농가들은 이 표준설계도로 축사를 지을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읍·면에 신고만 하면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도 축사를 지을수 있고 건축사의 공사감리도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고된 축사표준설계도는 양축규모의 전업화추세에 맞춰 가축관리가 쉽고 노동력이 절감될수 있는 것으로 축사 16가지,축산분뇨처리시설 9가지등 25가지이다.

이들 축사표준설계도는 시·군및 읍·면·동등 건축인허가를 내주는 일선행정기관에 배부된다.

1992-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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